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3쪽 제13행의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자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에 불과한데 원고는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자기들 앞으로 무효인 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다만 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우선하여 청구한다
).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1981. 3.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1994년경 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대구 달성군 G 답 3,872㎡와 H 답 3,271㎡(기초사실 다.항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어, 1995년 5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앞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