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라는 상표의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B 라는 상호로 피고가 제조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인이다.
1차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6.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인 C를 구매하여 이를 카자흐스탄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D 모델을 ’1차 난방 패널‘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3.경 이를 공급받아 카자흐스탄에서 판매하였다.
위 1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조건) ①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차로 계약 후 15일 내에 D 기준으로 450EA(단가는 원화 기준 150,000원)를 발주하며, 대금은 발주시 50%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잔금은 출하시 담보를 제공한 후 5개월 안에 결제한다.
제3조 (제품검사 및 하자통지) ① 을은 제품을 수령한 때에는 도착 후 10일 이내 즉시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당시 수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갑이 공급한 제품은 하자 없는 완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하자 통지가 있는 경우 갑은 해당 제품의 교환, 수선, 대금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③ 제품 판매 후 제품 품질의 중대 결함으로 제품의 반품이 있을 때에는 갑이 책임진다.
2차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7. 7. 9. 다시 피고와 B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2차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D 모델 및 E 모델을 통틀어 '이 사건 난방 패널'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차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