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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6 2017고단154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2007. 5. 14. 경 위 회사 소유의 건물 2 층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13. 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20. 5. 13.까지 연장 계약하여 위 건물에서 E 횟집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D의 처이고, 피해자 G는 위 F과 자매 사이이다.

피고 인은 경량 철골조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용도( 지상 2 층 바닥면적 61.18㎡) 구조물에 대하여 2016. 3. 15. 거제시로부터 철거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2회 발송하였음에도 위 D가 이를 거부하자 2017. 5. 24. C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위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교사 피고인은 2017. 6. 13. 11:38 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위와 같이 E 횟집의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을 내기 위하여 철거업체 직원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횟집 2 층 계단에 올라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2. 04:00 경부터 같은 날 13:34 경 사이에 위 ‘E 횟집 ’에서, 불법 증축 구조물 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인부를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철거하는 과정에서 활어 보관용 수족관에 바닷물을 공급하는 펌프 및 배관을 파손하고,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와 연결된 전기를 차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음식물을 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족관 펌프 및 배관과 피해자 D이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냉동식품, 야채, 해산물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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