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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7 2016가단56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상속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 7, 8,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6, 9, 11, 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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