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21:3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음식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 약 10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정강이 부위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E 부근의 바닥에 던져 깨진 병 조각에 의하여 피해자 E의 왼발을 베이게 하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냉장고를 향해 던져 유리 조각이 냉장고 내부에 들어가게 하여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