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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3 2013고정28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1:40경 대구시 서구 B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불원하고, 사안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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