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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20 2015고단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3:3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완도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경 E에게 “F 형님이 뭘 잘못해서 교도소를 보냈냐 나도 따라 갈란다. 따라 갈라면 내가 너 때리면 교도소에 갈 수 있냐 너 이리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뒤 계속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 밖에서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 파출소 계단 밑 화단에서 가져온 30cm 돌멩이를 파출소 건물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10cm 돌맹이를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수갑을 차고 있던 중 손목통증을 호소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이를 기회 삼아 순경 E에게 몸을 들이대며 “가만히 안두겠다. 교도소 들어갔다가 며칠 살다가 나온다.”라고 협박하면서 머리로 순경 E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D파출소 벽면이나 출입문에 던진 돌멩이 사진 첨부, 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1. 돌멩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D파출소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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