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B 대 374㎡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본인인 C은 1932. 6. 18. 밀양시 B 답 113평(1958. 4. 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1977. 12. 29. 면적이 374㎡로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43. 6. 1.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1943.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70.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인지 여부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48350 판결 참조). 따라서 D 소유 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2) 한편,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1147호)에 의하면, 위 법률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