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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5084143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임약정 체결 원고는 2019. 1. 2.경 피고 및 주식회사 D과의 사이에「E 및 F그룹을 상대로 피고의 경영권을 현 경영진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사건, E 및 F그룹이 위 회사들과 체결한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유로 위 회사들의 부동산들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위 회사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 및 해제하기 위한 일체의 사건(각 민ㆍ형사 소송 포함)」의 처리를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착수금 1억 원(부가세 별도)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회생채권 신고 1) 원고는 2019. 2. 14. 나머지 착수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서울회생법원(2019회합100067)은 2019. 4. 29.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관리인이 되었다.

피고의 관리인 C는 2019. 7. 4.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7. 23. 서울회생법원에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 및 원고의 수계신청 미이행 등 1) 피고의 관리인 C는 2019. 10. 2. 회생절차의 특별조사기일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9. 10. 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이의통지서 및 조사확정재판안내문을 송달받았다.

2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면 회생채권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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