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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119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C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서 제1심 계속중인 2015. 9. 9.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당심 계속중인 2016. 5. 27. I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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