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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685 판결
[병역법위반][공2009하,1693]
판시사항

[1] 신상이동통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병역법 제40조 에 정한 14일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 위반죄와 제92조 제2항 위반죄의 관계

[3] ‘위장 편입시킨 전문연구요원 등’을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시킨 행위도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전문연구요원 등을 위장 편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구별되고, 양 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편입 관련 부정행위와 종사의무 위반행위를 함께 범한 경우와 그 중 하나만을 범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3] ‘위장 편입시킨 전문연구요원 등’을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시킨 행위도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도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에 대하여

원심은,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하 ‘전문연구요원 등’이라 한다)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신상이동통보의무 위반의 행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2, 3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에 대하여

원심은, 전문연구요원 등을 위장 편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병역법 제92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구별되고, 양 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편입 관련 부정행위와 종사의무 위반행위를 함께 범한 경우와 그 중 하나만을 범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장 편입시킨 공소외인 등을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시킨 행위는 같은 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 2, 3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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