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708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병역법 제92조 제1항 은 고용주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죄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다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명목상으로만 해당 분야 이외의 직위를 가지게 한 것만으로는 " 다른 분야에 종사 "라고 할 수 없다. [2]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실제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병역법 제92조 제1항 에 정한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의 의미

[2]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제9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병역법 제92조 제1항 은 고용주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죄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다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명목상으로만 해당 분야 이외의 직위를 가지게 한 것만으로는 " 다른 분야에 종사 "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김동현이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실제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병역법 제92조 제1항 소정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