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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처가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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