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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0.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더욱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염려하여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와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고 A과 종업원들에게도 자신이 업주라는 진술을 하지 못 하도록 한 점, 성매매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장을 폐업하지 않았고, A이 2012. 11.경 다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도록 방관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범행 수익,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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