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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4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1억 395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단속 이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월매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손쉽게 돈을 번 피고인에게 건전한 노동에 따른 수입의 소중함을 일깨움과 동시에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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