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청군 C 답의 실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월경 위 장소의 답에 길이 32m, 폭 4m, 전체면적 125㎡ 상당 집으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 그 위에 시멘트로 포장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현장 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진입도로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진입도로 끝의 좌측 부분에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아들 G이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관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의 실소유자이고 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시멘트 포장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발인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과 같이 있으면서 콘크리트 평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농지를 관한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로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