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2 2014고정74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밭 1,582㎡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2.월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위 농지중 약 105㎡의 버섯재배사로 사용하는 하우스 시설내 약 16.5㎡의 면적에 소금 약 500포대(5kg 짜리)를 보관해 놓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인 진술서
1.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업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하우스 소금 적재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