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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10 2017가단332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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