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7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9.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9. 3.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