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30 2017가단97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4.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4.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