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7114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3.부터 2007. 10. 4.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3.부터 2007. 10. 4.까지는 연 19%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