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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01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4. 22.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C과 사이에 2004년생 딸과 2005년생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1년 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C과 서로 애인이라 부르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의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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