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3 2019가단60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6. 1.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성년인 자식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수시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문자를 주고받거나 만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가 2018. 10.경 이를 알게 되어 C과 피고에게 이를 추궁하였음에도, 피고는 2019. 4.경까지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문자를 주고받거나 만남을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갑7호증의 3, 갑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C과 교제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및 정도,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