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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4 2016고정2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0:20경 진주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여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와인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 뜨려 와인 19병이 깨어지게 하는 등 시가 368,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와인 진열대를 잡고 있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을 끌어당겨 와인 진열대가 넘어진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와인 진열대를 넘어뜨리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끌어당겨 와인 진열대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와인 진열대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가.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와인 진열대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와인 진열대 쪽으로 향하였던 점 재생시간 1분부터 1분 2초까지, 이에 경찰관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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