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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0 2019고단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21. 23:05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너 죽을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현장 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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