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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7 2019누23654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각 구한다.”로 고쳐 적는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5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1)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그리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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