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 인천 계양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9. 3. 31. 설립된 조합, 피고들 -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 원고 관할구청장으로부터 2016. 4. 21. 사업시행인가를, 2017. 7. 2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각 받았고, 위 구청장 2017. 7. 28.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고시. 2017. 1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 재결, 2018. 1. 17. 원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 공탁. 원고 2018. 2.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 2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18. 5. 4. 이 사건 건물의 영업권자 피고 F에 대한 영업 보상 수용 재결, 2018. 6. 15. 영업 손실보상금 수령.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위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수용재결을 거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손실보상금이 공탁 또는 지급됨으로써 손실보상도 완료된 이상,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자 겸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