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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44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송곳 1자루(증 제7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5. 1. 6.부터 2015. 2. 13.사이에 17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송곳과 망치 등으로 손괴한 후 그 안에 보관중이던 금품 약 1,054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ㆍ범행횟수ㆍ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5명)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하고 일부 피해자들(3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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