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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016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1명과 합의하였고, 절취한 자전거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었거나 환부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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