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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재노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스페이스 장갑 1켤레(증 제14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피해자 환부)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훔친 돈을 압수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105,000원(그 중 동전은 5,000원)이므로, 주문 기재 압수물을 위 피해자에게 환부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9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모친과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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