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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7243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6,324,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2. 10. 11. 주식회사 대승플랜트와 배관공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대승플랜트가 B 주식회사에서 도급받은 ‘C 설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승플랜트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추락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2. 10. 23. 11: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내 E공장에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덕트 사이의 개구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2m 높이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 경추 5, 6번 추간판탈골증, 전방 경비인대 족관절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장해급여 수령 원고는 2012. 10. 23.부터 2013. 4. 30.까지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19,315,800원, 요양급여 6,363,350원, 장해급여 43,362,00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승플랜트는 작업 도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다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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