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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정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에 사무실을 둔 D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5. 8. 24.경까지 피해자 D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터사이클대회에서 발생하는 부상 또는 사망 사고에 대한 부조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공제회비를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9.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4,425,000원을 인출하여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부조금 용도가 아닌 피해자의 직원 급여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공제회비 합계 29,905,000원을 대회 운영비, F 직원 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D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G” 등 모터사이클대회에 참가한 선수들로부터 공제회비로 합계 8,090,000원을 사단법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18.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1,740,000원을 인출하여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부조금 용도가 아닌 대회 운영비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공제회비 합계 8,090,000원을 대회 운영비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피해자 D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장으로서 J을 운영하는 K와 사이에 J이 피해자의 공인하에 모터사이클대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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