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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3.21 2018가합50159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위자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수사과정 등 1) 망 A, 원고 B, 망 C, 원고 D, 망 E, 망 F, 망 G(이하 ‘사건본인들’이라 한다

)는 1968. 6. 1.경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8. 10. 31. 귀환하였다. 2) 그 후 사건본인들은 1968. 11. 4. 구 반공법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로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는데, 망 A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2. 2. 발부되어 1968. 12. 3. 집행되었고, 원고 B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2. 5. 발부되어 같은 날 집행되었고, 망 C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1. 21. 발부되어 1968. 11. 22. 집행되었고, 원고 D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1. 27. 발부되어 1968. 11. 28. 집행되었고, 망 E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2. 5. 발부되어 같은 날 집행되었고, 망 F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2. 3. 발부되어 같은 날 집행되었으며, 망 G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2. 2. 발부되어 1968. 12. 3. 집행되었다.

결국 사건본인들은 1968. 11. 4.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약 1달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3 사건본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협박과 구타, 고문을 당하면서 '1968. 5. 31. 19:00경부터 1968. 6. 1. 01:00경까지 사이에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라는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검찰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으며, 위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기소되었다.

나. 사건본인들에 대한 반공법위반의 판결 등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9. 2. 15.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망 A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과 몰수를, 망 A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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