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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9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7:10 경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 너는 도둑년이고 전과자 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수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 사진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욕설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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