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외 1인)
2015. 4. 28.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하여 피고 경주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작성·보관·관리하는 체비지대장의 “적요 을종관리신탁, 연월일 2005. 1. 25., 주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성명 ㈜한국토지신탁”으로 된 기재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반도주택, 경주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반도주택, 경주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하여 피고 경주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작성·보관·관리하는 체비지대장의 “적요 을종관리신탁, 연월일 2005. 1. 25., 주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성명 ㈜한국토지신탁”으로 된 기재를 말소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주식회사 반도주택 간의 2005. 1. 25.자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피고 경주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작성·보관·관리하는 체비지대장의 “적요 을종관리신탁, 연월일 2005. 1. 25., 주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성명 ㈜한국토지신탁”으로 된 기재를 말소하라.
(원고는 을종관리신탁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무효확인과 반사회질서 행위를 이유로 신탁기재의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무효확인을 취하하고, 반사회질서 행위 이외에 신탁종료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를 변경하였고,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주식회사 반도주택 사이에 체결된 2005. 1. 25.자 을종관리신탁계약 및 2007. 5. 22.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피고 경주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작성·관리하는 체비지대장상에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 25.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 변경된 기재를 말소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경주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경주시 ○○동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이하 ‘피고 반도주택’이라 한다)은 1990. 1. 17.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 조합은 1996. 12. 12. 피고 반도주택과 사이에 “자신이 피고 반도주택에게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조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체비지 13블록 1롯트 6,829.6㎡{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9, 16, 17,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다. 이하 ‘변경 전 13블록 1롯트’라고 한다}와 14블록 10롯트 519.2㎡를 포함한 체비지 19필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1997. 5. 6. 피고 반도주택에게 변경 전 13블록 1롯트와 12블록 1롯트 6,829.6㎡{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0 내지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이하 ‘변경 전 12블록 1롯트’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체비지대장에 피고 반도주택을 양수인으로 등재하였다.
라. 원고는 1997. 7.경 피고 반도주택의 요청에 따라 피고 반도주택 발행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440,000,000원 상당을 회수해 주고, 그 대가로 1998. 1. 30. 피고 반도주택으로부터 변경 전 13블록 1롯트와 14블록 10롯트를 대물변제조로 양수하였다.
마. 원고는 1998. 11. 27. 피고 반도주택을 상대로 하여 체비지대장명의변경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5. 27. “피고 반도주택은 원고에게 변경 전 13블록 1롯트와 14블록 10롯트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 비치된 체비지조서 상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그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고 승소판결( 대구지방법원 98가합26648호 , 이하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반도주택이 변경 전 13블록 1롯트와 14블록 10롯트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사이에, 소외인이 피고 반도주택에 대한 280,000,000원의 금전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변경 전 13블록 1롯트 중 3,533.9㎡{별지 도면 표시 17, 6 내지 9,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반도주택과 피고 조합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가합893호 로 체비지대장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5. 12. 28.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변경 전 13블록 1롯트 중 ㈑부분 토지 3,533.9㎡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소외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6.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6. 9. 15. 변경 전 13블록 1롯트 체비지대장 중 3,533.9/6,829.6㎡에 관하여 양수인 등재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07. 2. 7. 선행확정판결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신청(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본33호 )을 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변경 전 13블록 1롯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 3,295.7㎡(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 반도주택의 점유를 해제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아. 한편, 피고 반도주택은 2004. 4. 13. 피고 조합으로부터 변경 전 12블록 1롯트(위 ㈎부분)와 변경 전 13블록 1롯트(위 ㈐, ㈑부분) 및 위 ㈏부분 도로예정지 722㎡를 12블록 1롯트 13820㎡와 12블록 2롯트 561.0㎡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체비지사용승인(을가 제3호증의 2)을 받은 다음{2004. 8. 11. 이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가 제3호증의 1)이 있었다}, 2005. 1. 25.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12블록 1롯트 13,820㎡와 12블록 2롯트 561㎡에 관하여 ‘신탁목적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보존 등, 수익자 : 우정건설 주식회사, 신탁기간 : 2006. 1. 26.까지’로 하는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체비지대장(변경 전 12블록 1롯트 6829.6㎡와 변경 전 13블록 1롯트 6829.6㎡로 표시되어 있었다)에 위 관리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양수인 등재를 마쳤다.
자. 그런데 2005. 12. 29.자 사업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위 2004. 8. 11.자 사업계획변경인가(12블록 1롯트 13820㎡와 12블록 2롯트 561.0㎡로 변경)는 취소되고, 변경 전 12블록 1롯트(위 ㈎부분)와 변경 전 13블록 1롯트(위 ㈐, ㈑부분) 및 위 ㈏부분 도로예정지 722㎡를 12블록 1롯트 14381.2㎡(이하 ‘변경 후 12블록 1롯트’라 한다)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경상북도지사의 2008. 3. 17.자 환지변경인가시 위 2005. 12. 29.자 사업계획변경인가의 내용대로 환지변경인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변경 전 12블록 1롯트 및 13블록 1롯트의 체비지대장은 폐기되고, 변경 후 12블록 1롯트 체비지대장이 신설되었으며, 그 즈음 위 신설된 12블록 1롯트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주문 제2항과 같은 양수인 등재(이하 ‘이 사건 신탁등재’라고 한다)를 마쳤다.
차. 피고 반도주택은 2006. 1. 25.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을 ‘2007. 1. 26.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신탁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7. 5. 22. 위 12블록 1롯트 13820㎡, 12블록 2롯트 561.0㎡에 관하여 ‘신탁목적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함과 아울러 위탁자(피고 반도주택)가 부담하는 채무나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피고 한국토지신탁)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하는 것, 신탁기간 :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 소멸 시까지,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 서울상호저축은행(△△△지점), 신탁원본 수익자 : 우정건설 주식회사, 신탁수익 수익자 : 우정건설 주식회사, 채무자 : 우정건설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양수인으로 등재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3, 제23호증, 제28호증의 2, 을가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 반도주택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신탁도 이를 알면서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이 사건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피고 반도주택과 피고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은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위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반도주택에게 이 사건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반도주택에 대한 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반도주택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이 사건 신탁등재의 말소를 구한다.
3) 예비적으로, 피고 반도주택이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은 신탁법 제8조 에서 정한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이 사건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반도주택과 피고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에 따라 법정신탁 상태로 존속되었고, 그러던 중 2007. 5. 22.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되면서 당사자 사이에 체비지대장상 기존의 등재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등재는 계속 유효하다.
2)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당시 피고 반도주택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없었고, 가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이를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3)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원고가 자신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특정물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고, 그 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
3.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의 종료여부
피고 반도주택과 피고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은 2006. 1. 26.까지이고, 이 사건 관리신탁변경계약에 의하여 그 기간이 2007. 1. 26.까지로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은 2007. 1. 26. 신탁기간 만료로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반도주택에게 이 사건 체비지대장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등재 유용의 가부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 2007. 5. 22. 피고 반도주택과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소유권등재를 그대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등재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신탁법 제61조 는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탁자가 신탁의 나머지 업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은 그 목적에 한정하는 법정신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법정신탁은 어디까지나 신탁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원래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반도주택과 피고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이 사건 신탁관리계약은 신탁기간 만료로서 종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구 신탁법 제61조 에 따라 법정신탁관계로서 존속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법정신탁관계는 피고 반도주택의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이 사건 관리신탁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등재 말소청구에 장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반도주택으로부터 변경 전 13블록 1롯트를 대물변제조로 양수한 후 피고 반도주택을 상대로 변경 전 13블록 1롯트 체비지조서에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과 위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선행확정판결을 받았고, 2007. 2. 7. 위 선행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던바,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유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되었으므로, 비록 피고 반도주택과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2007. 5. 22.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체비지대장 등재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용의 합의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긴 이후의 합의로서 무효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반도주택에게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하여 피고 경주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작성·보관·관리하는 체비지대장의 “적요 을종관리신탁, 연월일 2005. 1. 25., 주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성명 ㈜한국토지신탁”으로 된 기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반도주택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명의변경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반도주택을 대위하여 위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구하는 신탁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등재 말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피고 반도주택,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한국토지신탁뿐만 아니라 피고 반도주택, 피고 조합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이 사건 신탁등재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바(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피고 반도주택 및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신탁등재의 명의인이 아니므로, 피고 반도주택 및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신탁등재 말소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신탁법 제8조 에서 정한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한국토지신탁뿐만 아니라 피고 반도주택, 피고 조합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이 사건 신탁등재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8조 에서 정하는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반도주택에 대한 채권으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명의변경청구권은 특정물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반도주택과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반도주택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의 이 사건 신탁등재의 말소를 명하기로 하되, 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피고 반도주택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