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119 판결
[건물철거등][집34(3)민,133;공1987.1.15.(792),99]
판시사항

건물등기의 지번이 토지등기의 지번과 다르더라도 민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차지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민법 제622조 제1항 의 규정은 그 차지상에 임차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등기라고 볼만한 등기가 있으면 임차인은 그 차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건물등기의 지번이 반드시 토지등기의 지번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표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지상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고 그것이 임차한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어서 쉽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정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신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동해시 (주소 1 생략) 대 215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대 830평방미터가 원래는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84.10.30.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가 위 (주소 1 생략) 대지 중 판시 별지도면 (가)부분 29.61평방미터와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62.39평방미터를 합한 92평방미터 위에 목조함석즙 1층 주택 92평방미터를 소유함으로써 위 (가), (나)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위 대지에 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83.3.10. 피고가 위 대지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2필지의 대지를 포함한 4필지의 대지 합계 566평을, 차임은 연 250,000원, 임차기간은 그때부터 1990.3.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날 그 기간의 차임합계 금 1,750,000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필지의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으면서도 등기부에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 위만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 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위 임차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등기만으로 민법 제622조 제1항 에 의하여 일응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겠으나, 부동산 임차권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공시제도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그 건물이 2필지 이상의 임차지상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으면서도 그 건물의 등기부상에는 그중의 1필지의 토지만이 건물부지로 표시되고 나머지 토지가 건물부지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수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건물의 부지로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부지에 한하여서만 대항력이 있다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위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의 대지 중 등기부상 그 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한하여서만 피고는 위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위 건물 중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건립된 부분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등기가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에 관하여 민법 제622조 제1항 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도모하고 사회경제상의 손실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위와 같은 차지권의 대항력은 될 수 있는 한 현실의 이용관계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고, 한편 위 규정도 그 차지상에 임차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등기라고 볼만한 등기가 있으면 임차인은 그 차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건물등기의 지번이 반드시 토지등기의 지번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표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지상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고 그것이 임차한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어서 쉽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정등기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1(건물등기부등본), 제2호증의 2(건축물대장)의 기재와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등기부상의 그것과 그 면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양 지상에 세워진 건물로 경정등기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건물과 등기부상의 건물이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건물이 그 판시의 2필지의 대지 위에 건립되었으면서도 그 건물등기가 위 (주소 1 생략) 위에만 건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주소 2 생략) 위에 건립된 부분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명한 것은 건물등기가 있는 차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