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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69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전의 민사소송 ⑴ 원고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인민혁명당 등의 지령을 받아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3.선고 74비보군형공제14, 17, 18호 판결에 따라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 계속 중이었던 1975. 2. 15.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구금일 수 326일)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되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1989. 6. 30. 85노608호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위 민청학련 사건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 불법체포 및 구금,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8.선고 2011가합39828 판결에서 원고 본인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본인에 대한 위자료로 5억 5,000만 원이 인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 3. 14.선고 2012나21906 판결).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등 ⑴ 원고는 1976. 6.경 현대조선중공업 주식회사 직업훈련 교육생 모집에 합격하여 유조선 기관실 배관작업을 하던 중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9호 위반 범죄사실로 1976. 10. 26. 울산경찰서 형사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된 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6고합343 사건으로 기소되어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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