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3. 23:0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8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