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13 2017가단6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