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0 2020가단65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