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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3317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건물)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2 건물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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