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1, 2-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90. 5.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2. 3. 9.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예약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2. 3. 9. 접수 제1255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이 원고에게 2011. 9. 6.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2. 26., 지급지와 지급장소 및 발행지가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는데, C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2. 3. 9. 아들인 피고에게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예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도예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일반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도예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그러므로 C이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1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① C이 원고에게 2011. 9. 6.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2. 26., 지급지와 지급장소 및 발행지가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고, ② 문송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