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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1.09 2013가합2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 등의 지급 등 1) 피고(소관 통영교육지원청)와 두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두원산업개발’이라 한다

) 사이에 2010. 12. 24. 피고가 두원산업개발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309-1 지상에 고성도서관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355,318,650원, 공사기간 2010. 12. 29.부터 2011. 9. 2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그 후 2011. 9. 23. 및 2011. 11. 18.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각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2,263,140,000원, 공사기간은 2011. 11. 19.까지로 변경되었다

). 2)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본 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2010. 10. 26.)]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1. 1. 17. 두원산업개발에 선급금 7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또한 피고는 2011. 6. 30. 두원산업개발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1차 기성금 542,73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직불합의 등 1) 한편 두원산업개발과 원고 사이에 2011. 6. 13. 두원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ㆍ유리ㆍ수장공사를 공사대금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6. 14.부터 2011. 9.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고, 두원산업개발 및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1. 공 사 명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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