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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2 2018가단509494
요양비지급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1. 3.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었다가 2011. 경부터 는 위 학교의 교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이하 ‘ 사학 연금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되어 사학 연금법에 의한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상병 1) 원고는 2017. 4. 28. 14:32 경 동료 교사와 함께 조문 출장을 마치고 귀교하던 중 차량 안에서 갑자기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료 교사의 심 폐 소생 술을 받으며 인근 D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 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및 ‘ 심실 세동 및 조동’ 진단과 함께 ‘ 경한 관상 동맥 죽상 경화증’, ‘ 혈관 수축 의심’ 진단(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2017. 8. 7. E 병원으로, 2017. 11. 14. F 병원으로 각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2017. 11. 14. E 병원에서 ‘( 주) 사지 마비, ( 부) 저산소성 뇌손상, ( 부) 인 공심 폐 소생 술 후 상태, ( 부) 심정지, ( 부) 의식장애, ( 부) 기관 절개상태, ( 부) 위조루 술 상태’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의 요양 급여 지급신청 기각결정 1) 원고는 2017. 11. 20.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사학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1. ‘ 이 사건 상병은 직무 상 과로로 인해 발병하였다 기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병의 자연적 시간 경과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여 상병과 직무수행 간의 의학적인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8, 1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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