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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540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59,114원 및 그 중 2,682,190원에 대하여 2015. 6. 13...

이유

1.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약정상환일 및 상환금액 ‘매월 10일에 15만 원 상환’, 계약만료일 ‘2016. 12. 12.’, 기한의 이익 상실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5. 5. 13. 약정 분할상환원리금 중 13만 원을 마지막으로 변제한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추가변제가 없어 결국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6. 13. 기준 피고의 미변제 원리금은 2,759,114원(원금 2,682,190원, 이자 76,9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59,114원 및 그 중 2,682,190원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89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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