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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8 2018가단64922
공유물분할
주문

안성시 C 답 833㎡, D 답 658㎡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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