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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7 2018가단63967
공유물분할
주문

안성시 B 전 1,91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가. 피고 C, D에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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