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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04 2017가단133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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