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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378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0. 누나인 피고 명의로 25.5톤 2007년식 볼보 480 덤프트럭(당시 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8,2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대금 중 계약금 200만 원은 자신이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D에서 피고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1. 이 사건 차량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변경 등록하면서 ㈜E에 지입하였고, 2015. 1. 22. ㈜D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가 2015. 1. 8. 개설한 F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수익금에서 ㈜D에 대한 할부금 등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7. 20. 이 사건 차량 매도에 동의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5. 8. 18.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8,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매수를 위해 지출한 돈과 원고가 운송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피고로부터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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