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68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후 피해자의 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